세무법인 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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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_고가주택_비과세.jpg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만약 고가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닌, 일부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혹은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비율 혹은 지분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12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전체의 가격이 12억이 넘으면 일부 양도 고가주택이 됩니다.

 

세무법인 리원에서 고가주택 양도세 절세에 대한 이야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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